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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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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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경감 공지사항_게시문구_개정내용공지사항.hwp (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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