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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의집 가족협의회 회칙

    2017년 5월 8일 가족협의회 구성 회의
    장소 : 효성의집 강의실
    회칙 : 2017년 5월 8일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회의 명칭은 "효성의집 가족협의회"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의 구성은 효성의집의 생활어르신 가족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 1.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2. 시설과 협력체계 유지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3.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 4. 시설발전과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제3조 (자 격)

    회원의 자격은 효성의집에 입소중인 어르신의 가족과 그밖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가 입)

    • 1항 본 원 입소어르신의 가족으로서 어르신이 입소하였을 때부터 가입한다.
    • 2항 치매?중풍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탈 퇴)

    본 원 어르신이 퇴소하는 날로부터 회원이 희망할 경우 탈퇴되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 1항 회칙 및 제반규정의 준수
    • 2항 총회 및 임원진 의결사항의 이행
    • 3항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7조 (임 원)

    본 회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 회 장 : 2명
    • 3. 총 무 : 1명
    • 4. 간 사 : 1명(효성의집 종사자로 한다.)

    제8조 (임 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선 임)

    • 1. 임기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탈퇴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2. 임기기간 중 개인사정 및 입소어르신 퇴소 및 사망으로 인한 회장이 탈퇴할 경우 부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2장 임 무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항 본회의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총괄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항 본회의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항 본회의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관계서류를 기록보관 한다.
    • 4항 본회의 간사는 회의 기록과 연락 임무를 수행한다.
    • 5항 본회의 고문은 자문 역할 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다음과 같이 2종으로 정한다.
    • 1항 총 회
    • 2항 임원진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효성의집 가족협의회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 회)

    • 1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한다.
    • 2항 정기총회는 연2회로하고 시기는 5월과 12월로 한다.
    • 3항 임시총회는 매년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4항 총회의 소집은 일시 및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 1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항 효성의집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항 회비징수 및 경비부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항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4조 (임원진회의)

    임원진회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진회의 의결사항)

    • 1항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2항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제4장 재 정

    제16조 (재정 및 관리)

    • 1항 본 회의 회비는 년회비 및 특별회비로 별도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한다.
    • 2항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정하며 - 통장관리 : 가족협의회 총무 - 거출방법 : 면회, 입소, 재입원 시 거출하여 총무님 통장으로 입금한다. - 온라인으로 입금 및 자동이체
    • 3항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4항 총무는 예산 및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총회 및 임원진회의에서 의결된 관련내역과 통장잔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 년도)

    • 1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항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제5장 사 업

    제18조 (사업)

    본 회는 회 이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 2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3항 시설의 발전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 4항 어르신들의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사업

    제6장 서류 및 장부

    제19조 (서류 및 장부)

    서류 및 장부는 본회에서 관리보관하고 비치할 서류와 장부는 다음과 같다.

    • 1항 회칙
    • 2항 회원명부
    • 3항 회의록
    • 4항 사업에 관한 제반 서류
    • 5항 금전출납부 및 회계에 관한 장부
    • 6항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장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6월 1일자로 정하며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7년 5월 8일 초대 임원

    • 1. 회 장 : 박준길
    • 2. 부 회 장 :
    • 3. 총 무 :
    • 4. 간 사 : 이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