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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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경사항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협회 회원기관과 해당 조항만 발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
품의 가액 -삭제됨
2) 시행일자: 2010. 12. 27 개정하여 2011. 07. 01 시행
3) 주요내용: 각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자)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
로 변경
나. 주요 개정 사유
정부의 입장: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존 기부금의 조건의 불균형 조정
(즉,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도 동일 적용함)
다. 주요 개정 내용
2010. 12. 27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되어 2011. 07. 01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 중에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3~10의 내용이 일괄 삭제되었으며, 이중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요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조항에 의해 본 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었던 부분이 법 개정에 따라(삭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을 시에는 기부금(후원금)의 100%가 소득공제 되었던 공제액이 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한도 30%범위 내에서만 당해 연도에는 인정됨 (소득공제한도 30%로 함은, 기부자의 연소득의 30%까지 당해 연도에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며, 만약 30%초과 시에는 향후 5년간 과세연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라. 후원자분들의 유의할 점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은 2011. 07. 01부터 이므로, 2011. 06. 30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
내 용 | 종 전 | 개정 후 | |
A라는 개인 후원자가 매월 100,000원의 후원을 하셨을 경우 | 유형 - 법정 코드 - 10 | 2011.06.30까지 | 유형-법정 코드-10 |
2011.07.01부터 | 유형-지정 코드-40 |
표의 내용과 같이 종전에는 전액을 법정기부금(코드-10)으로 하였다면, 당해 연도 후원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발급
마. 개정 소득세법에 의해 후원자가 받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범위
내용 | 기관의 입장 | 후원(기부)금 후원자의 입장 |
소득공제한도 30%의 내용 (후원자 개인 연간 총소득의 30%까지만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 후원금액 전액을 후원영수증 발급 | 2011.07.01부터 후원한 후원(기부)금의 100%가 아닌 총후원금액 중 개인 총소득의 30%까지의 해당금액만 공제 |
소득공제한도는 후원자 개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받는 공제금액으로, 복지관의 공제한도와는 무관하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30%라 함은 후원자의 기부금총액이 연간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됨을 뜻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님
예1)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1천만원을 후원할 경우
-. 종전 법정기부금일 경우 1천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개정 후인 지정기부금에서는 9백만원(30%)까지만 후원자 개인이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백만원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
예2)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9백만원을 후원할 경우
-. 종전 법정기부금의 경우처럼 9백만원 전액이 공제되었듯이, 개정 후 지정기부금에서도 9백만원(30%)에 대해 후원자 개인이 전액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음
예3)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매월 2백만원씩 한 해 동안 2천4백만원을 후원할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공제금액의 한도)
-. 개정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2호에 의해 필요경비(기부금) 한도액은 총 1천7백4십만원임
-. 1월~6월까지의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100% 인정: 2백만원*6개월=1천2백만원
-. 7월~12월까지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30%인정: 5백4십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 법정기부금액 1천2백만원)*30% = 1천8백만원*30%=5백4십만원
-. 7월부터 후원한 1천2백만원 중 당해 연도 공제액인 5백4십만원을 제외한 6백6십만원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
문의사항 063)625-7588 총무팀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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