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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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2012년 기부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별도의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주소로 1월 5일 일괄 우편발송 됩니다. 변경된 주소로 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본원 후원담당자에게 전화로 변경된 주소와 함께 요청해주시면 즉시 수정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063)625-7588 박상진,서미영)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신 분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심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링크된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연말정산을 손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2년 1월 15일 이후 출력)
3.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기부기간에 따라 기부금 공제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268번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경사항 안내’ 참조) 공제율 변동에 따라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만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턴 부양하고 있는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효성의집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여러분의 사랑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문의 063)625-7588 총무팀 박상진,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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