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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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가능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제한과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인들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2,09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2,09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1,881,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전동스쿠터(의료급여 기준 금액 1,67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67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503,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48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48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432,000원을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침대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8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8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72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활동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1,0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1,0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9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장구 종류별 병원 발급 서류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 전동휠체어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0~3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
하셔서 전동휠체어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4~5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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